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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6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인천광역시 ○○구 ○○동 1108-14 대리인 변호사 안 ○ ○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8.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1996년 4월경부터 우측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6. 7. 22. 육군○○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되어 1996. 9. 9. 의병전역한 후 1998. 6. 15. 위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8개월만에 발병되었고, 하복부충격만으로는 발병가능성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뚜렷한 외상병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년 2월 ○○대학교 예체능학부 무도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3월 △△대학교 격기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1995년 2월 졸업하였으며,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5. 8. 1. 입대하여 6주간의 신병교육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1995. 9. 15.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전투지원중대에 트럭운전병으로 배치받아 복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 1996. 1. 10. 타이어교체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빠지는 타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청구인의 하복부에 심한 충격을 당하여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소변도 눌 수 없어 연대군의관에게 진찰을 받고 1996. 1. 12.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받았으나,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방광염만 의심하고 진찰결과 방광염 소견이 나오지 아니하자 1996. 2. 9. 청구인에 대하여 자대로 귀대조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귀대한 이후 계속되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계속되는 독수리작전에 참가하는 등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행하였으며, 1996년 7월경 청원휴가를 얻어 ○○병원에서 M.R.I촬영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되어 1996. 8. 16.부터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1996. 9. 9. 심신장애등급 6급의 공상자로 판명되어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고 전역하였으며, 현재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지체장애자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양쪽 목발에 의지하여 겨우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앓고 있는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가 혈액순환장애로 인하여 괴사에 빠지는 것으로, 청구인이 타이어와 함께 넘어지면서 고관절 부위에 외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 계속되는 훈련과 업무수행으로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또한 발병초기에 위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여 조기 치료기회를 잃게 되어 결국 청구인이 2급의 지체장애자가 되었는 바, 청구인의 질병과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마. 정형외과학(○○학회, 1996. 석○○외 다수)의 내용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 질환의 매우 밀접한 원인적 인자로 판단되는 것은 고관절부위의 외상, 잠수병, 겸상 적혈구증, 방사선조사, 부신피질 홀몬 투여, 통풍, 정맥혈전증, 혈청 지질 이상, 만성신질환 등이 있다. 우리나라 남자 환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자라 생각되는 음주는 혈청지질 이상의 범주에 들어가며, 고관절 부위의 외상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대퇴 경부 골절과 고관절 탈구로 경부골절의 약 30%에서 합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방법으로는 수술적 방법외에는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는 실정이며,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의 진행시기이다. 즉 골두의 함몰이 심하지 않은 시기까지는 원래의 관절을 유지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으나, 함몰이 심하고 더욱이 퇴행성변화까지 있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치환성형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래의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중 략. 이 질병의 원인적 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Patrick검사가 양성인 경우,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응급에 준하여 자기 공명 영상 등 조기진단이 가능한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 8.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 복무중이던 1996년 4월경부터 우측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6. 7. 22. 진단한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되어 1996. 9. 9. 의병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8개월만에 발병된 사실, 위 질병이 하복부충격만으로는 발병가능성이 없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위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중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민원회신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입원확인서, 입원환자정보조사지, 진단서, 소견서, 장애인수첩,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95.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96. 7. 22.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96. 9. 9. 의병제대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기간은 1996. 8. 16.부터 같은 해 9. 9.까지이며, 발병장소는 영내이고 장애급수는 6급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군복무 당시 입원기록과 군의관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어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8. 1.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96년 4월경부터 우측고관절에 동통이 발생하여 1996. 7. 22.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에 1996. 8. 16.부터 입원치료하였으며,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방광염으로 1996. 1. 12.부터 같은 해 2. 9.까지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 (바)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입원환자 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경위에 청구인이 3~4년전부터 양쪽 골반부에 통증이 있었으나 근육통인줄로 알고 있었는데, 군입대 후 M.R.I촬영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되었다고 되어 있다. (사) 1996. 8. 5.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이고, 1997. 9. 2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사 변○○)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의 병명은 “양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의원(의사 인○○)의 심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고관절에 심한 운동장애 및 체중부하시 동통이 극심하며 좌측고관절도 중증도 이상의 운동장애 및 동통으로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2급의 장애자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급의 지체장애자로 인정되어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았다. (자)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8.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8개월만에 발병된 사실, 위 질병이 하복부충격만으로는 발병가능성이 없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위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1996. 1. 10. 타이어교체작업을 하다가 타이어와 함께 넘어지면서 고관절 부위에 외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 계속되는 훈련과 업무수행으로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또한 발병초기에 위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여 조기 치료기회를 잃게 되어 결국 청구인이 2급의 지체장애자가 되었는 바, 청구인의 질병과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입원환자 정보조사지 및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경위에 청구인이 3~4년전부터 양쪽 골반부에 통증이 있었으나 근육통인줄로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방광염으로 1996. 1. 12.부터 같은 해 2. 9.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군복무중 1996. 1. 10. 타이어교체작업을 하다가 타이어와 함께 넘어지면서 고관절 부위에 외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국군○○병원장이 군복무 당시 입원기록과 군의관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어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8개월만에 발병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뚜렷한 외상병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위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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