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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어 ○ ○ 서울특별시 ○○구 ○○동 62-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1. 3.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중이던 1968. 2.경 ○○평야 평정작전중 상이(좌복부 파편상, 우측 고막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9. 5.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1. 3. 월남에 파병되어 ○○연대 1대대 1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 2.경 ○○8호 작전에 투입되어 ○○평야 평정작전에서 좌측 복부가 20cm가 터지는 파편상 및 우측 고막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2개월정도 치료를 받던 중에 본국으로 후송되어 상이제대를 하지 않고 명예로운 만기제대를 택하여 우여곡절 끝에 만기제대를 하였으나, 전투당시 복부에 차고 있던 탄창에 적탄 2발이 명중되어 1발은 탄창벽을 뚫고 돌다가 밑으로 빠져 나갔고, 1발은 탄창을 뚫고 들어와 장탄하여 놓은 탄두에 맞아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복부에 무수한 파편이 박혀 대수술을 하였으며,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복부는 복부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귀는 급성뇌막염으로 악화되어 1971. 6.경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귀가 잘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통보서를 발급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대학교의료원 서울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의 병명이 “감음신경성 난청, 우이, 유양동 삭개술후 상태, 우이”로 되어 있고, 만기제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처가 21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 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 심의자료 송부(비해당),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자료확인결과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1967. 11. 3.~1969. 6. 8.)되었다가 1969. 10. 2. 병장으로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7. 10.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상이확인신청을 하자,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8. 11. 3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군기록(카드입원기록)확인 불가자이며, 현상병명이 군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8. 1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대학교의료원 ○○병원 의사 김○○(면허번호 제○○호)이 1998. 7.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음신경성난청, 우이, 유양동 삭개술후 상태, 우이”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8. 12.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9. 4. 23.)을 거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대학교의료원 ○○병원장 발행 진단서상 ‘감음신경성난청, 우이, 유양동 삭개술후 상태, 우이’로서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가 21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단장은 1999. 3. 5.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좌복부 파편상, 우측 고막파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 결정을 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21년전 전투중에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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