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9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22-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75년 유격훈련중 사고와 1976년 7월경 돌담축대에서 떨어진 사고로 상이(경련장애, 대뇌연화증, 시력장애, 외사시, 양안 시력저하, 안면부 다발성 열상 후 피부반흔, 우측 제3수지 원위지관절 이단 수술후상태, 양측원위지관절 굴곡구축)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 5. 3. 육군에 입대하여 1975년 유격훈련중 머리에 상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통으로 고생하며 근무하던 중 1976년 7월경 교통호 돌담축대 공사중 돌담이 무너지면서 굴러떨어져 손가락 부상, 다리골절 및 머리부분에 경련이 심하여 ○○후송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77. 2. 22. 제대하였는 바, 제대후에도 위 부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보훈심위원회의 의결이 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한 바,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5. 3. 입대하여 1977. 2. 22. 만기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당시 청구인의 부대장(중령 홍○○)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계병직에 근무하던 중 1976. 6. 1.부터 손과 발에 심한 경련이 오고 수시로 두통과 통증이 와서 근무에 지장을 느껴 접수 관찰후 1976. 7. 19. 제○○병원 신경외과에 진단의뢰한 결과 “전간”으로 판명되어 향후 8주의 입원가료를 진단받아 이에 후송조치하는 사실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간은 1976. 8. 24.부터 1976. 11. 17.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미확인 전간”으로 되어 있으며, 최초의 발작은 1976년 6월 중순 회식후 술을 먹고 취침중 경련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다. (마) 1999. 5. 21. 경기도 ○○시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경련성 장애(간질)”로 되어 있고, 1999. 1. 28. △△신경정신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경련장애, 대뇌연화증(우측), 시력장애(의증)”으로 되어 있으며, 1999. 1. 26.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외사시, 양안시력저하”로 되어 있다. (바) 당시 청구인의 전우였던 윤○○ 등 2인은 청구인이 유격훈련 중 머리를 다쳐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과 교통호 축대작업중 머리등을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1999.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경련장애, 대뇌연화증, 시력장애, 외사시, 양안 시력저하, 안면부 다발성 열상 후 피부반흔, 우측 제3수지 원위지관절 이단 수술후상태, 양측원위지관절 굴곡구축)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16. 국가유공자둥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4. 5. 3. 육군에 입대하여 1975년 유격훈련중 머리에 상해를 입었고 1976년 7월경 교통호 돌담축대 공사중 돌담이 무너지면서 굴러떨어져 손가락 부상, 다리골절 및 머리부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간으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에 근무중 경련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최초의 발작은 1976년 6월 중순 회식후 술을 먹고 취침중 경련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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