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9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북도 ○○시 ○○동 109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 수색중대에 복무중이던 1950. 10. 10. 평안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옆구리와 좌측팔파편상”, 1951. 4. 9.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인지총탄상 및 우하지타박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육군 제○○사단 수색중대에 근무 중이던 1950. 10. 10. 평안도 ○○시 ○○에서 적정수색 중 적의 포탄에 “좌측옆구리와 좌측팔파편상”을 입고 같이 부상을 입은 청구외 박○○, 문○○과 같이 사단 의무대에서 함께 치료를 받았으며, 1951. 4. 9. 경기도 △△지구에서 중공군과 육박전 도중 “좌측인지총탄상 및 우하지타박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1950. 10. 10.의 전상으로 제○○사단 수색중대장 최○○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은 사실, 6.25.사변 당시 같은 분대에 복무하였던 전우들이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5.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6. 3. 31. 육군중위로 제대한 자로서 6. 25사변 당시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 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해당결정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이후 1953. 12. 12. 장교로 임관하여 2년3개월간 추가로 복무한 후 제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자료확인결과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5.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53. 12. 12. 장교로 임관한 후 1956. 3. 31.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99. 3. 5. ○○관리단장이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신한 자료확인결과회신문서에 의하면, ○○관리단에서는 청구인이 사병으로 복무할 당시의 병상일지, 거주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다) 1999. 6. 16.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임상적 추정(ν)하에 “1)좌측제2수지골절후 신건부전, 2)좌측흉부 및 좌측상지총상후피부손괴, 3)우측슬부퇴행성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좌측제2수지 운동장애 및 우측슬부ㆍ좌측상지 동통을 호소하여 상급병원의 정밀검사 및 진료를 의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8. 10. 12. 발행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육군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비해당자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전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학도병 동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 정○○, 김△△, 정△△이 연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0. 10. 10. 평안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옆구리와 좌측팔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1951. 4. 9.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인지총탄상 및 우하지타박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4.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4.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 제1사단 수색중대에 복무중이던 1950. 10. 10. 평안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옆구리와 좌측팔파편상”, 1951. 4. 9.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인지총탄상 및 우하지타박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상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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