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구 ○○동 13 ○○빌라 다동 103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교육중 두부에 상이(뇌좌상)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질병(언어장애, 어지러움증, 열공성 뇌경색, 중추신경장애, 우측전두엽 뇌병변)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5.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대대소속으로 운전교육중 청구인의 순번이 되어 자동차운전석을 열고 운전석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음 순번의 전우인 청구외 양○○(사망)가 갑자기 자동차문짝을 닫는 순간 청구인의 머리가 차체와 문짝사이에 끼어 심한 상처를 입고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1951. 4. 28. 부대가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청구인은 ○○육군병원에 입원조치되었고, 1951. 6. 22. 제대후 지금까지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고령이 되니까 당시 상처의 후유증으로 인해 언어장애와 어지러움증으로 보행에 막대한 장애를 가지게 되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이며, 병상일지 등이 없는 것은 그 책임이 군병원이나 국방부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심히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관련기록 및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군복무시 운전병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2.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首陸病로 轉 84. 4. 25”라는 기록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1998. 10.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언어장애, 어지러움증”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1996. 7.부터 상기 병이 있어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 최근 들어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내원하였으며, 뇌컴퓨터촬영 등이 필요한 상태이나 보존적 치료를 요함”이라고 되어있다. (라)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신경과 전문의 유○○의 1999. 3. 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열공성 뇌공색, 중추신경장애, 우측전두엽 뇌병변”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열공성 뇌공색은 고혈압과 관련된 뇌졸중의 일부이고 나머지 병명은 우측전두부의 외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있다. (마) 청구외 이○○는 1999. 7. 청구인이 두부 부상으로 1951. 4. 28.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병원생활을 하다가 1951. 6. 22. 제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199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주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23.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5.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운전교육중 두부에 상이를 입고 언어장애, 어지러움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지만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두부에 직접상처를 주었다는 청구외 양○○가 현재 사망한 상태이어서 확실한 부상경위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중 일부는 고혈압과 관련된 뇌졸중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진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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