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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대전광역시 ○○구 ○○동 62-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4. 20.경 인제지구에서 전투 중 오른쪽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병명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거주표상 병명이 확인되는 “건성늑막염(진구성)”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여 1999. 5.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0.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4. 20.경 강원도 중부전선에서 전투 중 중공군에 포위되어 탈출을 하다가 오른쪽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고 미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22일만에 ○○수용소로 이송된 후 또다시 대구○○부대 수용소로 이송되어 군의관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오른쪽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었는데도 군의관이 늑막염으로 진단하여 1951. 8. 5. 제1보충병으로 제대를 하였는바, 현재 상흔이 깊이 남아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1999. 7. 27. “늑막염은 상이정도가 미미함”이라고 판정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도 병명이 “우측 측흉부 관통상, 복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정형외과에서도 “1. 외상흔, 턱밑 및 옆구리, 2. 수술흔, 복부, 3. 우측 3 및 4지 사이 변형”으로 진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인정하여 주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 중 오른쪽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거주표상 병명이 확인되는 “건성늑막염(진구성)”은 군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등외판정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규신체검사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2.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자, 육군참모총장은 1999. 4. 12. 육본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의 “우측 측흉부 관통상, 복부 파편창”이 전ㆍ공상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51. 4. 23. ○○지구 전투에서 실종된 후 복귀하여 “건성늑막염(진구성)”으로 1951. 8. 5. 의병전역을 하였고, 원상병명은 “우측 측흉부 관통상, 복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1. 외상흔, 턱밑 및 우측 옆구리, 2. 수술흔, 복부, 3. 우측 3 및 4지 사이 변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4.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의에서 1999. 5. 7.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여 신청(현상)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병명이 확인되는 “건성늑막염(진구성)”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질병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9. 7. 26. 청구인의 “건성늑막염(진구성)”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1999. 7.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상 병명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건성늑막염(진구성)”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경위나 상이처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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