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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602의 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7. 10. ○○지구전투에서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상이(3요추 후방 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는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6. 2. 제주도 제1훈련소에 입대하여 제○○사단(○○부대)에 배치되어 복무중이던 1953. 7. 10. ○○지구 전투에서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허리와 얼굴부위(턱, 치아 6개)에 상이를 입고 인근 미 야전병원으로 후송된 로 재후송된 사실이 있는 바, 병상일지 등 서류의 보관ㆍ관리는 국가의 책임인 점, 육군본부의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이후 노무자 관리 등 단순업무를 맡아 잔여기간인 1년정도를 복무한 후 만기제대를 한 것인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상이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중에 입은 상이인지 여부를 경찰관서, 의료보험기관 등을 통하여 충분히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적극적인 조사와 확인작업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등으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입원기록, 병상일지 등 관련서류의 보관은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의 존폐를 다투는 전쟁중에 국가가 병상일지 등 관련서류의 보관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미 야전병원 등 3곳의 병원을 옮겨가며 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시 청구인의 상이처가 경미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반대이며 중상자치료를 위하여 상이정도가 경미한 자는 야전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의 전우를 찾지 못하여 마을 주민의 연명을 받아 육군본부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그 진술서 또한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지도 아니한 마을 주민들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연명한 사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인 “3요추후방탈출증”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발병될 수 있는 질환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거주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2.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10.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3. 7. 16. 제○○육군병원 및 1953. 7. 22.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 29.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7. 16. 전투중 상이(원상병명 : 3요추후방탈출증)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경상남도 ○○시 일반성면 ○○리 소재 ○○의원에서 1998. 12.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3번 요추 후방탈출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 7. 10. ○○지구전투에서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상이(3요추 후방 탈출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상일지 등 서류의 보관ㆍ관리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이유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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