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동 669의 1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입대전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정받은 후 1993. 4. 12.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훈련 및 사역, 기합 등으로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 2월경 군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소일(1993. 4. 12.)을 기다리던 중 허리통증을 감지하고 한의원에서 몇차례 침을 맞는 등 치료를 받다가 1993. 4. 9. ○○병원에서 CT촬영결과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기에 위 병원에서 발급한 병사용진단서를 소집장소인 공군 ○○단 소속 ○○부대의 신검장소에 제출하였지만, 신검담당자들은 청구인을 귀가조치시키지 않고 훈련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시 ○○산 소재 ○○사단 소속 교육대대로 이송시켰고, 청구인은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정규훈련 외에 각종 힘든 기합(원산폭격, 한강철교, 김밥말이 등)과 사역(청소, 잔디심기 등) 등을 받았으며 자대배치를 받은 후 아무런 보직도 부여받지 못한 채 근무중 단기사병의 입원치료는 가능하면 피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 연가와 병가를 부대에 신청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993. 8. 16.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공군 ○○사단 소속 교육대대에 단기사병으로 입소하여 훈련, 기합, 사역 등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의병전역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민간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관계로 입원기록과 병상일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민원회신(공군본부, 1999. 3. 9.),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4. 12.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3. 8. 16. 의가사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3. 9.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 △△ 및 □□관제대대에서 단기사병으로 근무중 1993. 8. 16.부로 의가사 전역(병역법 제57조제1항제1호)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민간병원의 수술과 치료만을 받으신 관계로 관련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어 정확한 상이원인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4. 15.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 추간판탈출증(4-5간), 현상병명 : 추간판탈출증(4-5간)ㆍ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술후상태)]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질병정도란에 “1991. 4. 13. 만성요부염좌, 2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1. 13. 및 1999. 2. 2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술후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5.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입대전 병원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판정받은 후 1993. 4. 12.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훈련, 사역, 기합 등으로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