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2. 17. 결정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여부
퇴직급여보장팀-479
해석례 전문
○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안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즉, 동일 사업내에서 근로자의 직위·직급·직종별로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등 차등적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이 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는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면 결과적으로 누진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것이 결국 퇴직금제의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즉, 중간정산 실시여부는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할 것입니다. ○ 질의2 및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 귀 질의서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니,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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