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6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103번지 2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9. 9. 2.경 강원도 ○○리 ○○교육대에서 훈련도중 숲속에 매설된 삼각창에 왼쪽 엉덩이 밑 부분이 찍혀 의무대에서 치료하였고, 파월되어 근무중이던 1970. 7.경 포사격시 심한 폭음으로 청각을 잃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9.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9. 9. 2.경 강원도 ○○리 ○○교육대에서 현지 적응훈련 중 숲속에 매설된 삼각창에 왼쪽 엉덩이 밑 부분이 찍혀 의무대에서 치료를 하였고, 치료를 하던 중에 파월되어 966. A포대에서 근무중이던 1970. 7.경 야간에 비상이 걸렸을 때 155mm포 사격시 심한 폭음으로 청각을 잃고 귀국과 동시에 전역을 하였는바, 전역 후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비인후과에서 왼쪽 고막이 뚫려 있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재생이 되었으나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만기전역자인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 통보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20. 육군참모총장에게 1969. 9. 2.경 강원도 ○○리 ○○교육대에서 훈련도중 숲속에 매설된 삼각창에 왼쪽 엉덩이 밑 부분이 찍혀 의무대에서 치료하였고, 파월되어 근무중이던 1970. 7.경 포사격시 심한 폭음으로 청각을 잃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상이확인신청을 하자,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9. 4. 3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군 입원기록 확인 불가자로 현상병명이 군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7. 13.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1969. 9. 7.~1970. 9. 26.)되었다가 1970. 10. 31. 병장으로 만기제대를 하였고,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경추부 수핵탈출증(제5-6경추)의증,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요추부 및 양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카드입원기록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6.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근무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육군본부에서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만기전역자인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 및 포사격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자로 의결한 점,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인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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