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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2. 14. 결정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팀-814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암면 등의 보온재를 사용하여 설비 보온작업시 암면에 의한 피부 발진 및 가려움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분진복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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