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2. 10. 결정
공무원연금 적용시 퇴직금 처리문제
퇴직급여보장팀-415
해석례 전문
○ 질의 1) 및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국민연금법 의 적용을 받고 있던 울산광역시립예술단원들이 특정시점부터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여타 신분상의 변화(신규 임용절차, 업무의 변화 등)가 없다면 근로관계의 단절 즉,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전 기간의 퇴직금관련 법률규정의 적용(평균임금의 산정 및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공무원연금법 은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원들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퇴직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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