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남도 ○○군 ○○읍 ○○리 850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민방위대원으로 근무하던 1950. 9.경 인민군의 총격으로 좌견갑부, 좌상하박부 등에 관통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22. 청구인이 국민방위대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발발 당시 국민방위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인민군에게 생포되어 당시 인민군 ○○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1950. 9. 26. 사형집행되었는데, 다행히도 인민군의 총격에 좌견갑부, 좌상하박부에 관통 총상만을 입게 되었으며, 동년 9. 27. 포박끈이 묶인 채로 탈출하여 민가로 피신하여 응급구호를 받고 동년 9. 30.경 반공포로 수용소 병원으로 이송되어 3개월간의 치료를 받은 후에 수용소에 수용중에 1953. 7. 휴전협정으로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인우보증인들이 확인하여 주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방위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인민군의 총격으로 상이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확인할 만한 공부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방위대원으로서 당시의 소속이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인우보증인들도 청구인의 활동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던 신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9. 5. 25.)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방위대원(청구인 진술)으로 1950. 9. 26. 보급운반 임무수행중에 인민군에게 생포되어 좌견갑부, 좌상하박부 등에 관통 총상을 입고 탈출하였고(청구인 진술), 그 사실에 관하여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는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4. 2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6. 11.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청구인이 국민방위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인민군으로부터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들도 청구인의 활동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던 신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6ㆍ25전쟁중에 국민방위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인민군으로부터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당시 국민방위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총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서 청구인의 국민방위대원 복무여부나 청구인의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이나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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