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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14의 1 ○○빌라 A동 3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포사격 검열에서 포성으로 좌측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와 작전협조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운전병의 운전미숙으로 차량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좌측귀 쪽 머리 충격으로 인한 청신경마비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포사격 검열에서 포성으로 좌측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와 작전협조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운전병의 운전미숙으로 차량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좌측귀 쪽 머리 충격으로 인한 청신경마비 장애의 상이를 입었는 바, 장교자력표상 병력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장기복무를 하는 장교들이 질병치료를 받은 내용이 군기록에 올라 있으면 군복무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진급 및 장기복무에 지장을 가져와 되도록 질병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청구인 자신도 이를 숨기려고 미군 병원에서 수술하였던 것이고, 동 질환으로 ○○구청으로부터 6급 1호의 청각장애인으로 인정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은 20년 5개월의 군복무기간 동안 한국과 월남의 고엽제살포지역에서 근무를 하여 고엽제로 인한 피부병과 고혈압으로 치료중임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보아도 청구인의 질환과 군복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전역한 지 18년이 지난 뒤인 현재에 와서 청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 통보서, 전공상상이처 인우인증명, 전공상치료경위서, 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2. 12. 31.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좌이) 술후상태”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 2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병명(만성중이염 술후상태)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사유 :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외 김○○(당시 중령), 김△△(당시 무전병) 등은 “청구인이 당시 ○○사단에서 포사격 검열 등을 할 때 상이(좌이 고막 상실)를 입고 미○○군 ○○병원에서 입원수술하였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장애인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청각”, 장애등급은 “6급 1호”, 장애부위는 “청신경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6.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포사격 검열에서 포성으로 좌측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와 작전협조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운전병의 운전미숙으로 차량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좌측귀 쪽 머리 충격으로 인한 청신경마비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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