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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75-2 ○○아파트 7-715 (6/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6. 3. 9. 입대하여 해군 제○○함에서 복무 중이던 1951. 5. 5. 서해근해에서 적군들이 수중 매설한 기뢰폭탄에 의해 상이(만성중이염 및 농 우측, 고도의 감음 신경성 난청 좌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48년전 해군 제○○함에서 복무 중이던 1951. 5. 5. 서해근해에서 적군들이 수중 매설한 기뢰폭탄에 의해 그 폭음으로 우측 귀 고막이 파열되었으나 귀대 후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 병원기록이 없는 바, 청구인이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바 있는데 청구인에게 전공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훈장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진정한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경력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46. 3. 9. 입대하여 해군 제○○함에서 복무 중이던 1951. 5. 5. 서해근해에서 적군들이 수중 매설한 기뢰폭탄에 의해 “만성중이염 및 농 우측, 고도의 감음신경성 난청 좌측”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15. 충무무공훈장, 1952. 6. 1. 6.25 공비토벌기장ㆍ종군기장, 1953. 11. 1.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3. 25.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귀 : 만성중이염 및 농, 좌측귀 : 고도의 감음신경성난청”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군 제○○함에서 복무 중이던 1951. 5. 5. 서해근해에서 적군들이 수중 매설한 기뢰폭탄에 의해 상이(만성중이염 및 농 우측, 고도의 감음 신경성 난청 좌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 및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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