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군 ○○면 ○○리 65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5년경 춘계 진지구축용 돌을 운반하던 중 돌에 엄지손가락이 끼어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 1.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5년경 춘계 진지구축용 돌을 운반하던 중에 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끼어 골절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사단 의무대에 입원치료 후 1986. 5. 1. 만기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국가유공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단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부터 만기제대 할 때까지 국가기관이나 담당자 누구에게서도 통지 받지 못했고, 또한 사단의무대 입원기록 문서보존 기한이 5년이라는 사실도 이 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번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으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86. 5. 1. 전역하였다. (나) 1999. 8. 2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상이원인 : 미상, 원상병명 : 미상)하였다. (다) 1999. 4. 29.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1수지 지관절 전강직 상태 및 수장측 감각 둔마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0. 2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육군본부에서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4. 1.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5년경 춘계 진지구축용 돌을 운반하던 중에 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끼어 골절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사단 의무대에 입원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8. 28.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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