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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2. 7. 결정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 ·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팀-752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장비(굴삭기, 덤프)에 의한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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