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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743호 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6. 15.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여 좌만성중이염이 악화되어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는 바, 월남전에서 사격선수생활등을 하고, 폭탄, 수류탄, 폭격기의 굉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고 제○○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는데도 공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대우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 질병의 발병시기는 만 3살 때 홍역을 앓은 후부터 좌측 귀에서 농이 나오고 점차 청력장애가 수반되었으며, 13살 때 좌측 귀의 종창이 야기된 후 심한 농성이루가 계속되었으며,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8. 4.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67.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 파월 복귀 후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자대에서 상이를 입고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만성 중이염 수술창, 감음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되어 있으며, 만 3살 때 홍역을 앓은 이후 청력장애가 수반되어 13살 때는 좌측이 후반부에 종창이 야기된 후 심한 농성이루가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만 3살 때 홍역을 앓은 후 청력장애를 수반하여 수년간에 걸쳐 지속된 입대 전 지병으로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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