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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남도 ○○시 ○○동 1259-3 ○○아파트 303-1213 (송달장소 : 전라남도 ○○시 ○○동 1095-14)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공수훈련 및 유격훈련으로 인하여 1983. 6. 30. 얼굴 안면부에 백반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5.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원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군에 입대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갑종 1급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군에 입대할 때 반드시 실시하는 군입대를 위한 면밀하고도 조직적인 신체검사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군입대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를 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83. 3. 30.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에 있는 제○○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그 곳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만을 뽑은 제○○연대에 차출되어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공수훈련 및 유격훈련을 받아 청구인의 안면 이마부분에 처음으로 흰반점이 발생하여 ○○ 야전병원에서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흰반점이 점점 커져서 원주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역시 완치되지 아니하고 그 부위가 점점 커져가므로 1983. 8. 19. 광주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곳에서도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1983. 12.15. 의병전역하였다. 다. 그 후 각 병원을 찾아 다니면서 이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완치는 커녕 오히려 흰반점이 확대되어 청구인 얼굴은 물론 손, 다리, 배, 등 목, 코 등 몸 전체에 번지고 있고, 청구인이 경찰직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는 떨어지는 등 공무원은 물론 그 어느 직장에서의 취직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라. 청구인이 태어날 때부터 각 학교 생활을 마치고 입대 하기전까지는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과정이나 입대시 필히 실시하는 신체검사과정에서 아무런 신체적인 이상이 없이 갑종 1급 또는 군입대 합격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부모나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그러한 병이 전혀 없었으므로 유전성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무더운 일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수훈련 및 유격훈련 등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된 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이가 발생한 것이다. 마. 국가에서는 청구인이 입대를 하여 고된 훈련을 받던 중 상이가 발생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청구인에게 그러한 증상이 전혀 없었다면 그 전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당한 청구인을 구제하여 주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백반증을 원상병명으로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백반증의 원인이 자가면역설, 신경체액설, 자가파괴설 등 여러 원인이 있어 육군본부에서 상이 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것과 같이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대하여 단지 군입대 전 건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진단서, 개인별주민등록표, 병적증명원서, 인우보증서, 생활기록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3. 30. 입대하여 제○○연대에서 복무 중 백반증으로 1983. 7. 18. 제○○야전병원, 1983. 7. 28. 제○○후송병원, 1983. 8. 19. 광주△△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83. 12. 15. 광주△△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 (나) 1999. 9. 3.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인 : 원상병명의 발병경위 및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제한)고 확인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초진단명은 백반증이고 “1983년 5월경 백반증의 병변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2.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8.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부과학』(피부과학회발행 개정 3판 1994. 8. 30., p. 330)에 의하면 “정확한 원인은 아직 미상이나 상염색체성 우성유전이 가능하다.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내지는 신체적 장애나 일광화상등이 백반증 발생의 보조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친구로 학창시절을 청구인과 같이 했다는 청구외 한○○ 등 4명은 청구인이 1983. 3. 30. 군입대 전에는 아무런 질병 및 피부병이 없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청구인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백반증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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