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476-89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1.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4월 차량전복사고로 척추, 흉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1. 3.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 수송부 정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4월경 강원도 ○○군 ○○강 부근에서 고장난 소속부대 포차(포를 견인하는 차량)를 정비하여 차량에 싣고 미군 고문관 및 다른 정비병과 함께 탑승하여 귀대하던 중 동 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척추ㆍ흉부 타박상을 입었고, 사고지점 인근의 ○○사단 소속 ○○병원에서 소속, 군번 및 성명을 확인ㆍ기록한 후 7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군의관의 퇴원지시에 의해 자대로 복귀하였다. 그 후 신병보충이 늦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 만기제대하게 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군대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고, 청구인과 함께 정비병으로 복무한 바 있는 청구외 서□□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이 증명되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는 군입원기록 확인불가로 통보한 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2. 11. 3.로, 전역일자는 1957. 3. 20.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요각통,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비해당”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소속부대 동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 포병 ○○대대 수송부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53. 12. 24. 강원도 □□리 수송부에서 G.M.C.차량을 정비하던 중 4ton차량에 받쳐 허리에 타박상을 입고 ○○대대 의무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바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0.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3년 4월경 강원도 ○○군 ○○강 부근에서 소속부대 차량을 정비후 귀대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척추ㆍ흉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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