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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560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20.경 ○○강 전선으로 출동 도중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상이(좌수부, 견갑골 골절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4. 14. 경찰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되어 ○○경찰서에서 근무하였으며 1950. 6. 25.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 7. 20.경 ○○부대로 동원되어 정읍에서 교전하다가 후퇴하여 부산에 집결한 뒤 ○○강 전선으로 출동하는 도중 차량이 전복되어 ‘좌수부 및 견갑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부산 자갈치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원대복귀하여 1951. 11. 17. 구례경찰서에서 퇴직하였는데, 청구인은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고향인 ○○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여 왔으나 상이처가 점점 악화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작전참가 도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당시 면회를 와 준 동료직원인 청구외 곽○○이 인우보증을 하여 주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해 줄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은 전쟁중 화재로 인한 소실에 의한 것이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0. 7. 20.경 ○○강 전선으로 출동 도중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을 당시 청구인의 동료였던 청구외 곽○○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전공상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이 발행한 경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9.부터 5개월28일간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51. 11. 17. 구례경찰서에서 퇴직 발령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다) 경찰청장이 1999. 9. 10. 작성ㆍ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수부 및 좌견갑부 골절’로 현상병명은‘ 좌견갑골경부골절 및 유합, 좌수장부열상으로 인한 운동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동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공부상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청구인 본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7. 7.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견갑골경부골절 및 유합, 좌수장부열상으로 인한 운동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9. 7. 7.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1999. 10.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 7. 20.경 ○○강 전선으로 출동 도중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곽○○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관련 공부상 기록 및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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