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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8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93-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7. 1. 공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하여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1. 7. 1. 공군에 입대하여 ○○ 보안부대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4년 초 부대 내에서 짚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수원비행장 의무대에서 1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당시의 부상으로 지금도 허리가 아프고 사지가 저리고 땡기는 현상이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다. 국방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복무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는데, 근거자료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의병제대를 하지 아니하고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상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9. 2. 공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자,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록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81. 7. 1. 공군에 입대하여 ○○보안부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으로 아무런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는 입원기록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84년 초 부대 내에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부위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4년 초 부대에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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