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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서울특별시 ○○구 ○○동 366-11 대리인 변호사 주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2년 겨울 혹한과 잦은 동계야외훈련으로 오른쪽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버거씨 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1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절단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흡연과의 관련성, 유전적 인자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병임을 감안하여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 3. 23.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으로 전속되어 신병교육을 마치고, 같은 해 경기도 ○○에 있던 70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근무지의 혹한과 잦은 동계야외훈련으로 인하여 오른쪽 발에 동상을 입었고, 청구인이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으나, 대대 의무대에서는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가 1983년 7월경 청구인의 왼쪽 발가락 피부가 벗겨지고 염증이 나타나고서야 사단 의무대로 외진이 허락되었고, 사단 의무대에서는 X-Ray 촬영을 하고 괴사한 피부조직과 염증부위를 제거ㆍ소독한 후 자대로 복귀토록 지시하였던 바, 그 후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상처가 아물지 않아 1983년 8월경 사단 의무대에 입원ㆍ치료하게 되었고 입원 후 3주일가량 소독치료를 하였으나 치료에 진전이 없어 1983. 9. 9.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별 다른 조치없이 다시 1983. 10. 21. 부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동 병원에서도 정밀검사를 받아보지 못하고 단지 소독치료등의 단편적인 치료를 받다가 1983년 12월경 좌 제5족지를 절단하였고, 수술 후 1984년 4월경 퇴원지시를 받아 자대로 원대복귀하여 몸이 성하지 않았음에도 구보, 행군 및 유격훈련 등 각종 훈련을 받았으며, 1984. 9. 2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역 직후인 1984년 10월 서울특별시 소재 ○○대 ○○병원에서 혈관조형술을 통해 버거씨병으로 진단 받았고, 그 후 상태악화로 1986. 12. 9. ○○성모병원에서 좌족 하퇴골 절단, 1988. 10. 14. 같은 병원에서 좌족 대퇴골 절단, 1998. 12. 28. 우족 하퇴골 절단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흡연 또는 유전적인자가 버거씨 병의 원인인 것으로 본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우리나라 동맥계 질환의 권위자인 청구외 고○○ 교수, 청구외 이○○ 교수 등이 공동집필자로 참가하여 저술된 최신외과학 개고신판(1995)에 의하면, “(중략) 버거씨병은 흡연을 많이 하는 젊은 남성에서도 모두 발병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흡연에 대한 개체 체질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이병률이 높고, 또한 하지의 반복되는 동상이나 진균감염이 원인적 요소로 추정되기도 한다. 특히, 저자들의 경험례의 약60%가 시골농부에서 발병률이 높았는데 이들이 맨발로 논밭에서 일할 때 이와 같은 한랭손상을 반복하여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뉴질랜드인인 힐이 ○○회지(○○ 1974)에 발표한 논문(제목: ○○)에 의하면 , “버거씨병은 급성 악화기와 장기간에 걸친 경감기로 구분됨. ...중략...어떤 환자들은 급성악화기가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지만 60%의 환자에게서는 증가된 흡연량이 급성악화기의 출현과 연관되며, 23%의 환자에게서는 급성악화기가 심한 추위에 노출된 것과 연관됨. ...중략...예후와 관련된 인자(Factors affecting the prognosis)...중략...매일직장에서 추위 또는 습한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환자들은 제일 나쁜 예후를 지님. ...중략...위험인자(Risk factors) : 참호족(trench foot) 또는 한냉손상(frostbite)에 걸린 사람에게서 버거씨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하는 증거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흡연이나 유전적인자로 인하여 버거씨병에 걸린 것처럼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라)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해서 복무했던 부대는 ○○강변인 경기도 ○○에 소재했던 부대로서 동 지역은 1982년 11월에서 1983년 3월사이의 기온은 최하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매우 추운 지역이었고, 또한 강변지역 바람에 의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았을 것이고, 냉습한 지역이었다. (마)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시 갑종1급의 판정을 받은 신체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육군에 입대한 이후의 신체검사에서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복무한 것이다. (바) 청구인은 현재 양쪽 하지를 절단한 상태이고 양쪽 손가락 일부도 절단을 하여 생활능력이 전무하며,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독신으로 생활하며 70세가 넘는 노모의 부양을 받고 있는 비참한 형편에 처해있다. (사) 따라서 청구인의 군복무기간동안의 근무조건 및 최초 상이 발생시 군 병원의 소홀한 조치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버거씨병의 병인이 흡연 또는 유전적인자라는 전문의의 소견만을 가지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혹한속에서 복무하다가 동상이 걸렸고 그 동상이 원인이 되어 버거씨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상청의 기상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양평지역의 당시 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교해서 높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므로 부당하며,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절단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흡연과의 관련성, 유전적 인자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병임을 감안하여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사진, 공상진술기록,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기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82. 3. 23.로, 제대일자는 1984. 9. 27.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절단”으로, 현상병명은 “버거씨병, 우 하퇴골 절단상태, 좌 대퇴골 절단상태, 간경화의증 및 식도정맥류파열, 위궤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2000. 1. 18. 기상청장이 발행한 기상증명서에 의하면, 1982년 11월부터 1983년 3월까지의 월 평균최저기온 및 월간 최저기온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128282"></img> (다) 청구인이 동상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1983년 2월경 같은 부대동료와 동계훈련지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청구인이 옆에 서있는 동료와 달리 일반군화가 아닌 방한화를 신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육군 제○○부대장이 1983. 8. 31.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연월일 및 사유는 “청구인은 1983. 8. 29. 당 대대 의무대에 찾아와 좌족지의 이상을 호소해 군의관의 진단결과 외과 관찰로 판명되어 상급의료시설부대인 사단 의무근무대로 후송을 의뢰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1983. 10. 13.자 군의관의 경과기록 하단에 기재된 후송상신서에 의하면, “상기환자는 향후 보다 적극적이며 장기적인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후송상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후송병원 담당군의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같은 병상일지상의 1984. 4. 10.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에 기재된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상기자는 1983. 9. 9. ○○후송병원에 입원 치료중 1983. 10. 21. 당 병원에 후송되어 1983. 12. 29. 좌5족지 원위지부 절단술 시행후 약물치료와 장기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한 결과 상태 극히 호전되어 부령 329-287-가-(3)-(나)에 의거 P2b에 해당되므로 퇴원을 상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부산통합병원 담당군의관 및 정형외과장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2000. 3. 16.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1989. 11. 4. 청구인의 입퇴원기록지에 청구인은 주진단명 버거씨병으로 1986. 11. 12.부터 1986. 12. 4.까지 통증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1. 8.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1988. 11. 7. 퇴원요약기록에 1984년 10월 ○○병원에서 버거씨병으로 진단되었으며, 1986년 12월 본원에서 좌측 하퇴 절단술을 시행하였으며, 1988. 10. 14. 좌측 대퇴 절단술을 시행하였고, 1998. 12. 28. 우측 하퇴 절단술을 시행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학교 △△병원에서 1999. 3.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버거씨병, 우하퇴골 절단상태, 좌대퇴골 절단상태, 간경화의증 및 식도정맥류파열, 위궤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향후 보조기 착용 및 재활치료가 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2000. 3. 18.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할 당시 같은 대대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당시 교육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체력도 좋아 군생활에 잘 적응했으며, 청구인이 최초로 발의 통증을 호소했던 때는 1982년 겨울부터 1983년 2월까지의 동계훈련을 마치고 난 1983년 2월경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동상으로 여겼으나, 통증이 심해져서 곁에서 보기에 안타까웠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구외 이○○이 전역하던 1984년 2월경 사단사령부에 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촉구하는 소원수리를 하였던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00. 3. 19.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입대동기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대대정찰반으로 편성되어 부대이동 전에 먼저 사격진지 정찰과 부대의 주둔지 및 숙영지 선정을 위하여 항상 바쁘게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최초로 발의 이상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은 1983년 2월경 동계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후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훈련과 부대근무를 계속하다가 발가락의 상처가 악화된 1983년 8월경에 이르러서야 사단의무대로 입원하였고, 그 후 발가락 절단수술을 한 후 1984년 4월경 원대복귀하여 성치않은 몸으로 유격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 및 부대근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조교수인 청구외 이○○이 작성한 일자미상의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에 따른 의학적 소견자문에 의하면, “본 환자는 발가락 끝에서부터 괴사가 시작되어서 차츰 진행되는 폐쇄성 혈전혈관염 또는 버거씨병이라고 부르는 질환의 전형적인 임상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략...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일부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본 질환은 드문 질환으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흡연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 있고,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와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외 93명이 공동집필한 최신외과학 개고신판(1995)에 의하면, “버거씨병은 아직 확실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흡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린 나이로부터 흡연을 시작하고, 습관적으로 다량의 흡연을 하기 때문이다. ...중략...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이병률이 높고 또한 하지의 반복되는 동상이나 진균감염이 원인적 요소로 추정되기도 한다. 특히, 저자들의 경험례의 약 60%가 시골농부에게서 발병률이 높았는데 이들이 맨발로 논밭에서 일할 때 이와 같은 한랭손상을 반복하여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1999.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 위 각 항의 사실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신청인은 군복무중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 절단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됨.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위 2항과 같이 신청인의 질병이 흡연과의 관련성, 유전적 인자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병임을 감안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음.육군본부에서는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의결하고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 절단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중략...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라고...중략...따라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 절단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혹한에 노출되어 동상이 걸려 버거씨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 절단”으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와의 관련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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