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26. 결정

조명탑 구조물을 승 · 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팀-558

해석례 전문

양중기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최대하중 0.25톤 이상인 것)를 말함 따라서 귀 기관에서 우리부에 의뢰한 질의내용 및 도면,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를 유발시킨 기계장치(조명탑 등기구)는 지상에서 25m 상부에 설치된 등기구 부착 전용구조물로서 첫 번째 가이드레일이 없으며, 두 번째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고, 세 번째 단순히 고정설치된 등기구를 수리․점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구조 및 기능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양중기의 종류   ① 크레인: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함   ② 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건설작업용, 일반작업용 및 간이리프트를 말함   ③ 곤돌라:달기발판 또는 운반구․승강장치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또는 케이지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함   ④ 승강기: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운반하는기계․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승용승강기, 인화공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및 에스컬레이터를 말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