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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77번지 ○○아파트 104동 610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소속되어 복무중 부종이 나타나 1984. 4. 20.부터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1985. 1. 16. 부종과 배뇨곤란으로 국군□□병원에서 만성신장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1985. 6. 13. 의병전역 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신장염”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1983. 2.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동계적응훈련을 받다가 참호를 파고 취침을 하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붓자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받았으나 병명을 밝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몸이 붓고 다리의 마비증세가 있어서 국군○○병원과 부산통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계속해서 받았는 바, 당시 군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컴퓨터 촬영을 비롯한 정밀측정을 한 차례도 실시한 적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단지 붓기만 할 뿐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으며, 청구인이 의병제대 후 일반병원에서 첨단 장비로 정밀측정한 결과 하대정맥 폐쇄증과 간경화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인하여 1년 6개월 정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질병도 아닌 만성신장염을 원상병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 병원에서의 입원기록에 의하여 “만성신장염”에 대하여 전공상 해당자로 통보를 받았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인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입대 후 1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경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장염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바, 따라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신장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2.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하다가 1984. 4. 1. 부종이 발병하여 1984. 4. 20. ~ 1984. 10. 26. 기간동안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그후 1985. 1. 16. 부종 및 배뇨곤란이 있어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5. 6. 13. 의병전역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국군△△병원ㆍ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의 병상일지와 1985년경 육군 제○○부대 임○○ 소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 1985. 6. 11.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4.경부터 “신장염” 또는 “만성신장염”을 앓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8.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1999. 12. 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를 통해, “상이원인 : 근무중, 원상병명 : 만성신장염, 현상병명 : 부디키아리증후군(간내하공정맥, 폐색증), 상이 경위 : 입대후 부대 근무 중 1984. 4.경부터 부종 증상이 있었음”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해당’으로 통보하였다. (마) 2000. 2. 8.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장이 발급한 소견서에는, “청구인은 1992. 10. 간내하공정맥의 협착ㆍ폐색으로 우회로수술을 받았으며, 위 병명의 발병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아니하나 특발성일 가능성이 많고, 당시 신장염이라든지 신부전의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1984. 4.경 군병원에서 진단되었던 만성신장염은 그 진단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측건대, 당시부터 시작된 간내하공정맥 협착이 부종을 일으키지 않았나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바) 2000. 1. 11.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에 첨부된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인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장염은 의미가 불분명한 병명으로서, 만성신장염과 만성신부전은 환자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만성신장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성신부전이 없는 경우는 신장이 나쁘기는 하지만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뜻이며, 만성신장염이 있으면서 만성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으며,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ㆍ점진적으로 회복불능의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질환으로 가장 흔한 것이 사구체의 신염이며, 현재 가장 흔한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성 신장질환이며, 젊은 연령의 경우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호발연령은 따로 없으며 당뇨병의 경우 30-40%의 환자가 15년,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 15년이 경과한 후 만성신부전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입대후 1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경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장염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 11.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 병원에서의 입원기록에 의하여 “만성신장염”에 대하여 전공상 해당자로 통보를 받았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인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입대 후 1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경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장염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0. 1.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 병원에서의 입원기록에 의하여 “만성신장염”에 대하여 공상 “해당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인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입대 후 1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경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장염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의병제대 후 일반병원에서 정밀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병명이 하대정맥 폐쇄증과 간경화로 밝혀졌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하대정맥 폐쇄증, 간경화”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국군△△병원ㆍ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의 병상일지와 1985년경 육군 제○○부대에서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 1985. 6. 11.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의무조사보고서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4.경부터 “신장염” 또는 “만성신장염”을 앓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하대정맥 폐쇄증, 간경화”와 관련된 병명은 기록된 바 없고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피청구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만성신장염”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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