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73 ○○아파트 109-30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1.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안면부에 상이를 입고 미○○군단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5. 15. 만기전역을 한다음, 1955년 6월 ○○우체국 전신용원으로 입소하였으나 귀의 장애로 인하여 3개월만에 퇴직을 하였으며, 그 당시의 상처로 인하여 겨울철에는 볼이 얼어 활동에 지장이 있고, 그 당시의 폭음으로 인하여 좌측 귀에도 변화가 있어 병원에서 상이진단을 받은 결과 6급2호로 판정되었으며, 그 당시 함께 참전하였던 전우가 청구인이 부상을 입을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29.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강원도 인제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9. 29.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1. 20. 입대한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5. 15. 만기전역하였다고 진술하나, 군입원기록의 확인불가로 현상병명의 발병원인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제한되고,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안면부 반흔(좌측)”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1999. 11. 5.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26.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년 10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전상요건에 비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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