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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26. 결정

퇴직금의 정기적인 중간정산 지급

퇴직급여보장팀-280

해석례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기왕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법정 퇴직금발생 요건)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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