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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제 ○ ○ 부산광역시 ○○구 ○○동 758 - 14 (9/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5. 6. 4. 군용차량 전복사고로 상이(우안 시신경 손상 의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12.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부대 222대대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1965. 6. 4. 16:00경 경기도 ○○에서 부대방향으로 이동하던 군용차량 지엠씨 트럭의 적재실에 승차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우측 눈과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은 위 부상으로 군복무 불가판정을 받아 1966. 3. 31.자로 의병제대를 하였으나 제대한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부산대학병원 등을 전전하며 계속 치료를 받아 왔는데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형식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사고로 상이(우안 시신경 손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비해당(일반상이)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사실과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결정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6.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6. 3. 31. 일병(군번: ○○)으로 전역하였는데, 병적증명서의 군경력란에는 “탈영: 1964. 9. 6, 구금: 1964. 9., 석방: 1964. 10. 24., 입원: ○○병원(1965. 6. 4.), 전속: 제○○후송병원(1965. 6. 26.), 퇴원: 1965. 8. 23. 전원: 제○○후송병원(1965. 10. 20.), 전원: 1965. 10.)”이라는 기록이 있다 (나)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6. 4. ○○외과병원에 입원하였고, 1965. 6. 25.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발생(부상)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사상”으로, 퇴원일자는 “1965. 8. 23.”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0. 20.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1965. 12. 13.부터 1966. 2.까지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발생(부상)장소는 “영내, 촌락”으로, 발생(부상)시기는 “기타”로, 병별은 “사상”으로, 퇴원일자는 “1966. 2.”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에 의한 시력회복 전망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군의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심의위원회는 1998. 8. 28.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사상’기록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8. 9. 4. 청구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장이 1999. 7. 8.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시신경 손상(의)증”으로, 발병원인은 “미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시신경 손상 의심의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8.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었는 바, 동 확인서에는 상이원인과 상이장소가 각각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폐용성 약시 우”로, 현상병명은 “우안 시신경 손상의증”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우안 폐용성 약시”의 질병으로 진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하고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1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상 군복무중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 및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청구인 질병의 병별이 각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각각 “미상”으로 되어있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에 대해 전공상요건 비해당으로 결정ㆍ통보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상이(우안 시신경 손상 의증)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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