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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23. 결정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 시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팀-169

요지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와는 별도로 정관에 따라 집행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집행임원은 직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연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년(만 58세)에 관계 없이 퇴임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하거나 집행임원이 정관에서 정한 3년임기 만료후에 연임하지 못하고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자사주의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법 제44조, 영 19조, 규칙 제13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경우에는 조합계정의 가배정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배정된 조합계정 자사주를 조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귀 질의 내용과 같이 ʻʻ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ʼʼ가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제12조(현행 제13조)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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