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기도 ○○시 ○○구 ○○동 201 ○○ 302동 3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경 강원도 ○○지구 전투중에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양측귀, 얼굴부위)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1.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경 강원도 ○○전투중에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양측귀, 얼굴부위)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으로 후송된 후 의병전역한 자로서 당시 부상 일자 및 부상지점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분명 야간에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호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3명이 함께 매복해 있다가 적의 포탄이 동 호에 낙하ㆍ폭발하여 그 자리에서 2인의 전우는 전사하고 청구인은 좌, 우 귀의 고막이 파열하는 등의 상이를 입었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전역후 같은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청구외 함○○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며, 당시 □□의 군병원에는 중상이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부상자들은 의병전역을 시켜 귀향시켰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병원기록등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투중 적의 총탄에 의하여 좌우측 귀의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거주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14. 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다) 청구인은 1999. 7.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9. 10. 1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 7. 경으로,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장소는 ○○지구로,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그리고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 양측, 통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다. (마) ○○병원에서 발급한 1999. 7.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중이염양측, 통합성난청양측, 소음성난청양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1999. 11. 1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군복무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 7.경 강원도 ○○전투중에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양측귀, 얼굴부위)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에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내용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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