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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광주광역시 ○○구 ○○동 1048-37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7. 3.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대에서 복무 중 “양측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만성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등을 이유로 2000.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못먹고 못입고 계속되는 고된 훈련속에 조교들의 기압과 폭행으로 귀의 고막이 파열되었으며 고름이 나고 온몸이 붓고 열이 나고 사지가 떨리는 증세로 발병이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산○○부대에서 청구인이 건강한 상태였으면 병력이 부족한 일선으로 투입시켰을 것인데 부산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귀에서 고름이 나고 온몸은 부기가 빠지지 않고 열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고 치료가 되지 않자 전역되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머리는 정상이 아니고 귀에서는 고름이 계속 나고 말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만성중이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현상병명인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만성중이염”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공무수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7. 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1. 15. 부산○○육군병원 입원, 1952. 2. 31. 의병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10. 1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광주○○병원의 1999. 7.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만성중이염”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7.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2. 29.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현상병명인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만성중이염”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공무수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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