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780-24 ○○빌라 201호 대리인 변호사 양 ○ ○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찰서 동부지서에 근무중이던 1984. 12. 24. 성탄절전야 범죄자 검거 및 예방활동을 위한 일제검문검색 등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질병(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5. 1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동부지서에 근무하던 1984. 12. 23. 성탄절 전야 범죄자 검거 및 예방활동을 위한 일제검문검색 등의 근무를 한 후 그 다음날인 동년 12. 24.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던 중에 몸이 굳고 입이 돌아가는 등의 뇌경색증의 장애를 입었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은 다른 외적인 요인이나 내적인 지병 등의 요인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수행중에 청구인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점, ○○경찰서장의 상병경위서에서도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과로에 의한 공상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상병경위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5. 1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5. 4. 4.부터 1986. 4. 2.까지 휴직을 한 후 1986. 4. 3. 의원면직을 하였다. (나)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2. 23. 20:00~12. 24. 01:00 까지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다리 입구에서 성탄절 전야 범죄자 검거 및 예방활동을 위한 일제검문검색의 근무를 한 후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잠도 자지 못하였고, 1984. 12. 24. 택시를 타고 출근한 후에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 ○○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여 진료한 결과 병명이 뇌경색증으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이 1999. 10. 1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뇌경색증”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공상이라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10. 2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1. 23.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뇌경색증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서 동부지서에 근무하던중 과로로 인하여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발병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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