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18. 결정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산업안전팀-433
해석례 전문
고발이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발사건이 제기될 경우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고 해당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에 사건송치하게 되며,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의자외 누구도 대리할 수 없음 다만, 고발의 남용에 의한 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장의 기재 또는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발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없이 사건송치가 가능할 수 있음 참고로, 각하사유에 대하여는 검찰청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 (수사관계사항의조회) 및 같은 규칙 제69조 (불기소처분)를 참조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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