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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17. 결정

퇴직연금규약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급여보장팀-168

요지

○ 질의1 : 하나의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 질의2 : DB 및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면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을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같은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DB(또는 DC)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B형(또는 DC형)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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