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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16. 결정

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퇴직급여보장팀-147

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도록 하고 있지요. ○ 이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물을때 전체 투표로 처리하려 한다면 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는지 무기명으로 표수만 집계하면 되는지의 여부와 ○ 퇴직연금규약에 가입자대표가 서명을 하려면, 가입자대표로 선정되었다는 확인이 필요할 텐데 노조가 사우협의회등 어떤 조직도 없는 경우 아예 새롭게 어떤 형태든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 근거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과반수가 이미 동의한 사항이므로 인사담당자등이 가입자대표의 자격으로 규약에 서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 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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