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강원도 ○○시 ○○동 333 ○○아파트 107동 302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5년 10월경 포차에서 뛰어내리다 상이(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양측 종골 골절 후 부정유합)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5년 10월 야간훈련 중 포차 인도를 위하여 포차에서 하차하다가 포차에 치어 좌측 발목에 완전 탈공상을 입고 사단 의무중대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68. 12. 30. 전역하였는 바, 제대할 무렵 청구인이 사상으로 처리되었다고 하여 자대에 정정신청을 하여 공상통지문과 공상확인증서를 발부받았으나, 객지로 돌아다니다가 공상확인증서를 분실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이 사상으로 처리된 것이 그 당시 훈련 중 사고가 나면 직속 상관들의 책임 소재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기록이 조작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병상일지의 분실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 및 의병전역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진술외에는 공무관련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2. 8. 27.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62. 12. 20.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3. 3. 26. 퇴원하였으며, 1968. 8. 1. △△육군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가 1968. 8. 13. □□육군병원을 거쳐 1968. 12. 31. 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9. 11. 10.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상병명 발병 경위에 대하여 병상일지 확인불가로 구체적 입증이 제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입원기록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2. 12. 20., 1968. 8. 1. 및 1968. 8. 13. △△육군병원등에 입원할 당시 상이구분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68. 8. 2. 포병제877대대에서 △△육군병원으로 발송한 특명전용지 및 1968. 8. 10. □□육군병원으로 발송한 특명전용지에 의하면,청구인의상이구분이“사상”인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87. 4. 28.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양○○과 청구외 배○○ 및 청구외 김○○이 확인한 사실확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5년 10월경 포병대대시험에 참가하여 야간에 자기 포차를 유도하여 자기포 위치로 포를 방열하고자 하차하다가 자기포차에 좌측 다리를 치어 사단의무중대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입원기록 및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진술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1965년 10월경에는 입원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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