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구광역시 ○○구 ○○동 430 ○○아파트 102동 13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5.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대전차포 사수로 복무하던 중 강원도 영월전투에서 전차포 사격의 폭음으로 상이(뇌혈관 장애, 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전투 및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0. 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5.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전차포중대에 복무중이던 1951. 2. 11.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전차포 사격의 폭음으로 우측 귀 고막에 손상을 입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위 전투에서 귀마개 등의 보호장치없이 포탄을 발사하였기 때문에 귀에 손상을 입었음을 청구외 김○○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본부의 관련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는 그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전공상상이처인우인증명,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2.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1966. 5.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1999. 5. 12.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발작성심박빈수증”으로, 현상병명은 “뇌혈관순환장애, 감각신경성난청(우측)”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발작성심박빈수증으로 1962. 12. 24.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63. 1. 28.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1963. 5. 9. 퇴원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외 김○○, 김△△이 작성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사단 ○○연대 대전차포중대에서 포병으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으며, 근무당시 청구인으로부터 포사격으로 귀가 잘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상병명인 “발작성심박빈수증”으로 군 복무중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질병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주장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5.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는 전투 및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0. 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대전차포 사수로 복무하던 중 강원도 영월전투에서 전차포 사격의 폭음으로 상이(뇌혈관 장애, 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중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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