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인천광역시 ○○구 ○○동 454번지 ○○아파트 107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1. 3. 해군에 입대하여 1970. 3. 20. 해병 ○○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70년 5월경 작전수행중 헬기에서 떨어져 “좌측 주관절의 유리체, 좌 주관절부 부전강직 진구성, 좌 척골 신경부분 손상의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 입은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11. 3. 해군에 입대하여 1970. 3. 20. 월남에 파병되어 1970년 5월경 헬기로 베리아반도 작전지역에 투입직전 적의 공습으로 헬기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헬기에서 뛰어내리다 목, 팔, 허리, 대퇴부의 부상을 입고 여단 의무중대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06mm 포부대로 전속되어 힘들게 근무하다가 1972. 4. 31.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 11. 29.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현상병명 “좌측 주관절의 유리체, 좌 주관절부 부전강직 진구성, 좌 척골 신경부분 손상의증”으로 전공상이해당자로 통보 받았으며, 현재 지체장애 3급판정을 받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 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서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1. 3. 해병대에 입대하였고, 1970. 3. 20.부터 1971. 4.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2. 4. 31.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3.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1999. 청구인은 재차 전공사상확인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99. 11. 29. 해군참모총장은 “상이원인 : 작전중”, “현상병명 : 좌측 주관절의 유리체, 좌 주관절부 부전강직 진구성, 좌 척골 신경부분 손상의증”, “상이경위 : 월남 ○○반도 투입 작전중 헬기에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해당자기준번호 : 1-1(전상)”이라고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행하였다. (라) 2000. 3. 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 입은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2000. 3. 1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월남에 있는 군병원에서 당시 동료환자와 함께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자복을 입고 왼쪽팔을 늘어뜨리고 앉아 있다. (바) 당시 중대장이던 청구외 박○○, 소대장이던 청구외 임○○, 전우이던 청구외 유○○ 및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년 5월 작전지역에 투입중 헬리콥터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0. 3.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신경마비”로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1999. 7.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 좌 주관절 부전강직, 진구성 ② 좌 척골 신경손상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중 “좌측 주관절의 유리체, 좌 주관절부 부전강직 진구성, 좌 척골 신경부분 손상의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점, 군기록표상 상이로 인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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