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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11. 결정

개인퇴직계좌 특례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자 처리

퇴직급여보장팀-104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대상은 같은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며,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가 설정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은 아님.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처리하면 노무관리가 편리해지고, 최초 입사일부터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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