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11. 결정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퇴직급여보장팀-104
요지
○ 회사가 1년이상 근무자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형개인퇴직계좌는 전원가입이 법적요건이므로 1년미만자는 가입자명부만 제출하고 ○ 그러나 1년미만 가입자가 중도퇴직시 부담금 회사반환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납입자명부의 부담금을 0원으로하여 0원통장 신규가 가능한가요?
해석례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대상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며,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가 설정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은 아닙니다. ○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 입사일 부터 소급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처리하면 노무관리가 편의해지고, 최초 입사일부터 부터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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