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군 ○○면 ○○리 758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향토방위대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1951년 12월 적과 교전중 상이(우족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향토방위대원으로서 1951년 12월 전라남도 ○○군 ○○면 ○○산에서 적과의 전투중 우족부 관통상을 입고 ○○면 소규모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당시 부상을 당한 사실은 대원전원이 알고 있고 적과 교전시 부상을 당하여 경찰서로 후송된 대원은 공부상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처럼 부상을 당하여 낙오된 대원은 공부상의 기록이 없는데 이는 당시 공무집행자의 근무태만인 점, 당시 전우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1년 12월 적군과 교전하다가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21. 경찰청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전라남도 ○○경찰서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족부 관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청에 보관된 공부상 자료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2.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가 없어 전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1999. 8. 2.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족부 관통상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청구인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김○○ 등 4인은 청구인이 1951년 12월경 ○○산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향토방위대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1951년 12월 ○○산 전투에서 상이(우족부 관통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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