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470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급자의 구타에 의하여 상이(불완전 직장탈, 항문괄약근 손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방공호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항문에서 피가 흐르고 항문이 빠져 육군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직장탈홍수술을 받고 경주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1953. 5. 30. 전역하였는 바, 그로 인하여 제대후에도 항문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늘 항문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저귀를 착용하고 지내며 50년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 군복무중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군복무중 상급자의 구타로 탈홍으로 입원하였고 지금까지 탈홍으로 투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13.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30. 입대하여 1953. 5. 30.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불완전 직장탈, 항문괄약근 손상(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2.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1999. 8. 23. 광주광역시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불완전 직장탈, 항문 괄약근 손상(추정)”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9.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불완전 직장탈, 항문괄약근 손상(추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