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동 438-1 ○○APT 가 - 31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1. 1.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1969. 11.경 탄약장비를 정리하다가 상이(우측 제3수지 원위부 절단, 우측 제3수지 감각손실)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1. 24. 파월되어 ○○부대의 일원으로 ‘○○34-35 호’ 작전지원사격을 마치고 장비 및 탄약을 정리하다가 엽총탄 크기의 점화약이 폭발하여 우측 3번 손가락이 절단되고 4번 손가락 측면과 손톱이 파열되는 등의 상이를 입어 미군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1차 수술을 받고 육군 제○○후송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월사령부 육군 제○○후송병원에서만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해군병원에서는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상이를 입고 월남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상이부위에 대한 사진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어 해군본부에서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상이처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1. 1.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 24.~1970. 7. 13.기간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2. 5. 31. 하사(군번: ○○)로 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1999. 12.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제3수지 원위부 절단, 2. 우측 제3수지 감각소실”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내원한 환자로 내원당시 우측 제3수지 원위부 절단, 감각소실 및 수부 악력제한(월남전수상)이 있는 환자로 통증 발생 및 필요시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1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었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해병○○대대 중화기 반장”으로, 상이장소는 “월남 베리아 반도”로, 상이원인은 “상륙작전중 상이”로, 해당자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3수지 원위부 절단, 우측 제3수지 감각소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5. 10. 관련자료들을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이 군복부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5.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찍은 사진 등 11장의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는 바, 동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제3수지 원위부가 절단된 상태임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이 입증되고 주월사령부 육군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해군에 병상일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ㆍ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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