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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8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540-3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2. 5.경 좌측안면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질병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1. 14. 육군 보병학교 간부후보생 ○○기 240명중 1등으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전후방에서 열심히 복무하였으며, 월남전에 참전하였을 때 좌측안면신경마비로 인한 경련 증상이 나타났으나 전장에서의 상황이라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귀국후에는 이미 치료시기를 놓쳐버린 상태였고, 병세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오던 중 중령이라는 직책으로 모든 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확인점검 및 설명을 위한 챠트작성과 브리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눈이 깜박이고 좌측 안면의 심한 근육 위축현상으로 인하여 국가중대상황을 이해시키기는 커녕 실천계획조차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신경마비치료를 하고 다시 복귀하여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완치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는 바, 병적증명서에 병원에 입원한 기록과 공상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단지 입원임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병원입원 임상기록은 청구인을 고용한 정부에서 하여야 할 일이지 청구인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점,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육군문서보관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가능한 점, 청구인과 같이 입원했던 동료도 전공상을 인정받은 점, 청구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적이 있는 청구외 최○○과 김○○은 청구인이 입원 당시 안면신경마비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안면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장교자력표, 자료조회결과회신,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3.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1. 14. 입대하여 1977. 12. 31. 퇴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말초신경병증(의증), 편측 안면 연축”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5. 30.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0. 5. 8.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라) 병적증명서의 군경력란에는 청구인이 1971. 10. 20.부터 1972. 5. 22.까지 파월되었고, 1977. 6. 16. 대구○○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5. 11. ○○야전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후송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1977. 6. 16. 대구○○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고, 1977. 12. 31. 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최○○과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본인은 별첨 병적증명서와 같이 대구○○병원에 입원하였던 바, 최○○ 중령이 입원중인 것을 보았고, 좌측 안면 신경마비경련으로 동 병원 신경과에서 치료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같은 병실에서 기거한 바도 있음. 또한 군복무 당시 브리핑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눈을 껌벅이면서 설명을 하는 데에 큰 부담감을 느껴 입원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1999. 9.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증(의증), 편측 안면 연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안면근육의 불수의 운동을 호소하며 근전도 검사상 말초신경병증이 의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후 좌측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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