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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336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9.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 중 “말초신경통 좌측상박부 및 주관절부(외상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경기도 ○○시 △△동사무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다가 1982. 8. 14. 12:20경 도로를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로 좌측팔에 골절상을 당하였으며, 근처의 ○○신경외과에서 4개월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위 상이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업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받은 점, 현재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동료 등이 위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 관련성을 확인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9. 6. 육군(제2국민역)에 입대하여 1983. 2. 1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경외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증, 좌측상박부 및 주관절부(외상성)”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1982. 8. 14. 좌측 상박골 골절 진단하에 입원수술을 시행하였고, 1991년 1월 금속고정핀을 제거하였으나 현재 좌측상박부 및 주관절부의 동통, 압통, 운동장애 등이 남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동료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예비군 관계로 중대본부에 업무를 보러 가던 중 △△동사무소 앞에서 교통사고로 좌측팔에 골절상을 당하였으며, 근처의 ○○신경외과에서 4개월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9. 8. 1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말초신경병증, 좌측상박부 및 주관절부(외상성)”로 상이경위는 “-- 방위병으로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상박부에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확인불가”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업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전공상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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