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04-20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단 소속으로 복무중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24.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여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군 입대후 2개월의 짧은 군복무중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졌다고 하나 이는 의학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측에 불과하고, 만일 청구인이 선천적으로 괴사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오른쪽 다리까지 발병할 확률이 높으며, 선천성 괴사를 가지고 군복무를 18개월 동안이나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군복무 당시의 무리한 훈련과 심한 운동의 반복으로 인하여 갑자기 발병할 수도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도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년전부터 발병하였다는 병상일지상의 기록이 있다고 하나 이는 당시 청구인이 부대 의무반에서 진찰을 받을 때 의무병이 담당 군의관에게 오래 전부터 다리가 아팠다는 말을 하여 잘못 기록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고, 군대에서 수술이나 그밖의 치료가 어려워 청구인은 제대를 희망하는 상태여서 상사가 시키는 대로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은 입대당시 신체검사를 통해 1급판정을 받았고, ○○훈련소에서 무사히 훈련을 마쳤으며, 자대에 배치된 후에도 행군 및 유격훈련 등을 받았는 데 선천적인 괴사가 있어 2~3년전부터 통증을 느껴왔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현재 군에서 얻은 병으로 어렵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지난해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아직까지 지팡이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는 바, 수술후유증이 너무 심각하고 앞으로도 몇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이 발병하여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과 같이 군 입대후 약 2개월의 짧은 군복무기간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약 3년전부터 좌측 고관절에 특별한 외상이 없이 통증이 있다가 갑자기 통증이 심하여 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3.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15.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0. 7. 입대 후 제○○훈련단에서 근무중 1983. 12. 20. 태권도 연습후 좌 대퇴부 골두에 통증이 있었고, 계속 근무하다가 1984. 10.경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외진후 1985. 3. 8. 입원하였으며, 다시 1985. 3. 26. ◎◎병원으로 후송 기록(공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5. 5. 15. ◎◎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원상병명은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현상병명은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후 무균성 해리”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고관절의 통증을 이유로 1983. 3. 8.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으로, 발병(부상)장소는 “영내”로, 발병(부상)시기는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상기록란에는 약 3년전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좌측 고관절에 통증이 있어오다가 점차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당시 청구인 소속중대의 중대장이 1985. 2. 28.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불명”으로, 발병장소는 “부대”로, 병명은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경위는 “(청구인은) 1983. 12. 6. 소속대 전입 이래 81미리(박격포) 사수직에 있던 자로서 충실히 복무하여 오던중 도보에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1985. 2. 26. 국군○○병원 진단결과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판명, 공상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85. 5. 10. 국군◎◎병원 군의관이 작성한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2. 20. 태권도 연습후 좌측 고관절의 통증이 발생되어 별다른 치료없이 자대에서 생활도중 1984. 10.부터 좌측 고관절의 통증으로 1985. 3. 8. ○○병원을 경유하여 1985. 3. 26. 본 정형외과(국군◆◆병원)에 무혈성 괴사, 대퇴골두, 좌로 입원한 후 안정가료 및 물리요법을 시행한 환자로 향후 군복무가 불가하리라 사료되어 이에 의무조사를 상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4. 7. ○○위원회가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가 순환장애로 인하여 괴사되는 질병으로 선천성 고관절 탈구에서 무혈성 괴사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밖에 외상, 잠수병, 경상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고셔씨 병, 부신피질호르몬 투여, 통풍, 정맥혈전증, 혈청지질 이상, 결합조직증, 만성신질환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런 질병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과 같이 군 입대후 약 2개월의 짧은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 약 3년전(1982년도경)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좌측 고관절에 통증이 있어 오다가 점차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고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이는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공상군경요건해당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24. 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1999. 12. 1. ○○대학교 서울○○병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명은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 후 무균성 해리”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1986. 6. 12. AVN Dx후 좌측 대퇴골두 무균성 괴사 진단후 고관절 전치환술 받았으며 금번 1999. 10. 31. - 1999. 11. 30. 입원하여 1999. 11. 3.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 후 안정가료 요하며 방사선 추적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당시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고, 군 복무중 무리한 훈련과 심한 운동의 반복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 갑자기 발병할 수도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청구인의 질병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과 같이 군입대후 약 2월이 경과한 짧은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육군참모총장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점, 달리 청구인의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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