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2. 28. 결정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1961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 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음 따라서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공히 적용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