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5동 170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7. 1. 육군에 정식입대하기 전 예비역소위의 신분으로 1952. 3월경 ○○부대(KSC ○○사단) 소속으로 미군 □사단에 배속되어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포성에 의해 상이(우측고막파열)를 입어 현상병명(만성화농성 중이염, 우측)이 있다는 이유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육군예비역소위로 임관하여 방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다 방위군해체로 민간인신분으로 지내던 중 예비역장교소집영장을 받고 KSC(○○사단) ○○지구 ○○사단에 전보되어 미군 □□사단에 배속되어 미군전투물품을 고지까지 보급하던 중 1953년 6-7월경 포성 등으로 우측귀에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건강한 청년장교로서 복무중 6ㆍ25전쟁말기에 청각장애를 입어 영관급을 포기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 왔으며, 1949년부터 1959. 4. 30.까지 10여년 동안 나라에 충성하였고 휴전말기에 청각장애를 입었음에도 현재 보훈병원에도 못 가는 입장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각군 참모총장 등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복무관련기록 및 병상일지 등 전공상과 관련된 공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송부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전공상요건인정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데, 청구인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ㆍ통보하였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자력기록표, 거주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59. 4. 30. 대위(군번 : ○○)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력기록표,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기록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대전○○병원에서 2000. 1.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화농성 중이염, 우측”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우측고막천공,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65/30㏈, 좌측25/5㏈의 청력감소 소견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부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만성화농성 중이염, 우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전투중 포성에 의해 고막파열 진술. 거주표: 1959. 4. 30. 제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00. 6. 9.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자력기록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자력기록표 등 군기록상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만성화농성 중이염, 우측)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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