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108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25.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5.경 차량검사를 하다가 폐차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발목과 손에 부상을 입고 1956.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8. 14.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25.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단 제○○병기대제○○중대 소속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1956. 5. 25. 차량 검사시 폐차의 문이 떨어져 양쪽 발목과 발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제대를 5일 앞둔 시점이라 군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전역을 하였으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으나, 군복무시의 상이로 인하여 하지골단절염 등으로 약 45년간 거동조차 힘든 상태임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거주표 등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9. 25.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6. 5.경 제대를 앞두고 차량검사 중 폐차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발목과 손에 부상을 입고 1956.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5. 1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손변형성관절염 및 하지골단절염이고 원상병명은 미상이며, 청구인은 1956. 6.경 차량검사중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거주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0. 8. 1. 육군본부에서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그 의결내용에 따라 2000. 8. 1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양쪽발목과 발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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