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1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2654-2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미◇◇ 야전 ○○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10.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절벽으로 떨어져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야전○○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강원도 ○○지구에서 밀고 밀리는 야간전투중 적군의 포화에 아군의 진지함락으로 절벽에 떨어져 척추에 부상을 입고 대대 의무대에서 20일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참전하였다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 다시 치료를 받는 등 이를 7회 반복하였고, 휴전이 되자 미◇◇ 야전○○대대는 미국으로 귀국하였으며, 청구인은 육군 부산○○기지창으로 전속되어 복무하면서 공병기지창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없으나 전투중 당한 부상임은 틀림없는 사실인 바, 국가로부터 참전을 인정받은 참전용사증이 있으며, 병상일지나 거주표 등의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긴박한 전투상황에서 팔, 다리가 절단되지 아니한 정도의 총을 쏠 수 있는 부상자는 응급치료후 바로 전선에 투입되어 정밀의료진단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 현재까지 척추의 통증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병적증명서, 참전용사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7. 7. 20.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5. 1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3. 7. 10.”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0. 7. 21.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주시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단순방사선상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이 있으며, 양측 하지신경증상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0. 8.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골절(진구성)”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지속적 통증을 호소하며 영구적 장애로 사료됨. 외부상처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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